"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5.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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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24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제안제도 운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 운영된다.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위원회를 열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처리했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공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

▲ 이충열 의원
이 날 이충열 의원은 "충남도는 2006년 2월에 제정됐고 아산시 2007년 1월, 서천군 2006년 6월에 제정하는 등 5년여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공주시의 경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너무 등하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으며  "심사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제안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는 사안으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니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는 공주시제안규칙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 중심으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포상은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을 하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실시가능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준 운영 및 심사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표창 및 부상금 지급, 인사상 특전 및 창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