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4일 안건 심의
행정복지위원회 24일 안건 심의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5.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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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보류 처리
▲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김응수 행정복지위원장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응수)가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위원회를 열어 △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처리했다.

또한, △ 공주시 문화재 관람표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3조 '공주시 금고에 불입하여야'를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으로 납부하여야'로 수정 가결 처리했다.

수정 발의한 이창선 의원은 "공주시 세입금 수납기관이 농협으로만 치중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공주에 있는 타 제1금융권과 제2 금융권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금융기관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한명덕 의원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예품전시판매관을 공주시전통공예사업자협회와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 하도록 동의를 얻는 안건으로 의원들 대부분이 "1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도 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해야하는지 의아스럽다"며 무상사용허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명덕 의원은 "공예품 외에도 공주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관광상품도 병행해서 전시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현장에 다시가 재검토한 후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선 의원 또한 "무상임대기간이 3년인데 6대 의원 임기와 같아 지금 동의를 해준다고해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한 건지 알수 없다"며 "기한 3년을 2년으로 하고 그 후에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짚어가자"고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충열 의원은 "5대 의회 때도 무상사용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 어렵게 동의해 줬던 것으로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게하면 누구든 의아해한다. 그동안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 등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으며 "공무원이나 시민의 입장이 아닌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공주시를 상징하는 관광상품을 관광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령왕릉을 관람하고 뒤로 돌아 공예품전시관을 거치는 동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최적의 동선이라 할 수 없다"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 차원에서 동선 계획을 세워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로써 이 안건은 '무상사용기간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6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수정 가결처리됐다.

▲ 이창선 의원
△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족한 시 청사 공간 및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청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문화생활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청사 주변토지인 도유재산을 시유재산과 교환 취득하는 안건이다.

이창선 의원은 "주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변상인이나 개인 직장인이다. 그 사람들에게 주차비를 받아야하며 도유지와 시유지를 꼭 맞바꿀 필요가 있는가 현장에 가본 후 결정할 것"을 제의해 보류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