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품전시판매관 무상사용 안된다"
"공예품전시판매관 무상사용 안된다"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5.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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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10년 넘게 무상사용했으니 유상 임대해야..

공유재산인 공예품전시판매관을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와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하도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16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공주시는 공예공방촌 조성사업으로 건립된 '공예품전시판매관'을 설치 목적에 맞게 지역 공예관련 단체에 무상사용허가 함으로써 공주.충남 공예단체의 수익증대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에 기어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

▲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 공예품전시판매장

그러나 이 날 박병수 의원은 "공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내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으로 공주시 인구나 면적이 세종시로 편입되어 예산 또한 확연히 줄어 걱정이 많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선심성이나 생산 유발효과가 없는 곳에는 가능한 한 쓰지 않는 방침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12년간 무상사용하여 과연 수익이 얼마나 증대됐으며 우리지역 공예가 얼마나 활성화 되었나 알 수 없다. 계속 무상사용하게 하면 경쟁력을 기를 수 없으니 유상으로 전환하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 목공예 전문가들 즉 명장들이 말하기를 "전통공예사업으로 수입을 창출하려면 무조건 안된다"라고 말했다. 무령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으로 끼워 넣는 것이라면 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은 말이 안된다"라고 꼬집으며 "절대로 무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명덕 의원 또한 "모두 행정기관에 너무 많이 의지한다. 의지하다보면 자생력 갖추려는 의식이 무력화된다. 자립을 할 수 있는 동안 시에서 도와주기 위해 그동안 무상임대 해왔는데 새 건물을 무상임대해서는 안된다"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체험관은 무상임대하고 전시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판매장은 유상임대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선 의원도 "12년간 무상으로 사용했다. 강산이 변했다. 그런데 발전적인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시민 혈세 갖고 20억 원이 넘는 돈으로 건물 지어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10년 넘게 무상으로 임대해 줬으니 유상 임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市 담당자는 "1996년도 공주시문화재관리소를 지을 때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때 조건에 충남공예협동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왔고 충남공예협동조합 (94개 업체 중 공주지역 15개업체 가입)뿐 아니라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43개 업체)가 공동 사용하고 있다"며 공주지역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마땅히 사 갈 관광상품이 없다. 공예품을 사갈 수 있도록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무상사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예품을 팔아서 돈이 남아야만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게 아니라 체험에 넣어 하룻밤 묵어가게 하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것 등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5월 23일부터 개최될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