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인 말보다는 설득이 우선시 돼야 한다
감정적인 말보다는 설득이 우선시 돼야 한다
  • 김종술 기자
  • 승인 2011.04.13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_

최근 공주시는 지난해 12월 270억(국비 60%, 지방비 40%)을 투입해 금성동에서 금학동에 이르는 제민천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뚝방상가를 철거하기 위한 절차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인들은 "20~30년간 공주시가 비가림 시설까지 해주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더니 이제와서 법만을 앞세우며 국가소유의 토지에 불법시설물이라고 철거를 하기위해 감정평가를 하면서 법의 잣대만을 적용하여 현실성 없는 보상을 하려하고 있다"고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공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단과 대동하여 평가를 하던 중에 상인들의 제지를 받고 평가를 뒤로 미루었다.

하지만 본 기자와 모 방송기자가 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던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던 중에 공주시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뜻밖의 말을 해 기겁을 하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

"국유지 무허가 건물로 법이 정한대로 3개월 치 영업보상을 해주는데 감정평가를 거부한다면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20년간 잘 벌어먹은 것 아니냐! 시장이 불결하니 누가 와서 음식을 먹느냐!"는 얼토당토 안은 말을 했다.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잣대만을 들이 댄다면 공주시도 20~30년간 상인들이 국가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공주시도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대로만 한다면 최하위계층인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이 먹고 병자인 상인들이 돈이 있다면 누군들 악취 풍기는 뚝방에서 어렵게 장사 할 사람이 있겠는가.

상인들의 얘기처럼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조금의 편의를 제공하여 형편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법만을 앞세운다면 서민들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죽으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상인들의 요구는 무리라고 생각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공주시도 법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최대한 상인들을 설득하여 이해를 시켜야 하며, 이왕이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