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약정제도
부부재산 약정제도
  • 최재민/최재민법무사무소
  • 승인 2007.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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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재산분할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부부재산 약정제도’가 거의 활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활발한 시행을 위한 개선책마련이 요구된다.

부부재산약정은 지난 58년 민법제정 당시 도입이 되었으나 그동안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현행 민법은 부부가 재산 약정을 할 경우 결혼 전에 합의한 내용을 등기해야만 타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828조가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을 일방의 의사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전에 한 재산합의에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문제는 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문제인점을 감안하면 결혼하기 이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에 대해 약정하는 것 보다는 결혼 후에 새로 생긴 재산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