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시골집에 논이 있는데 12 년 전에 외삼촌이 시골집 논에 대하여 담보로회사 ( 우유회사 )에서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500 만 원 정도 …….지금 삼촌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안 계시고 그 당시 말로는 다 갚았다고 하는데 영수증이나 갚았다는 증빙서류는 없고 지금 대출받은 회사 연락처나 관계자는 연락이 없고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풀이야 하는데…….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삼촌이 우유 대리점을 하셨다면 후취 담보인 것 같은데, 우선 담보된 부동산의 등기두등본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법인 등기두등본을 발급 받아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채권시효는 10 년 ( 물품대금이라면 그 보다 짧음 )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 다면 회사 본점 주소지 관공서에서 부재증명을 받아 근저당권의 무효를 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직권으로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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