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장, 공주중학교장 증인 불출석
공주교육장, 공주중학교장 증인 불출석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1.29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출석 요구와 불출석에 대한 법리해석, 행안부 지침 신중 검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수)가 29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한 공주교육장과 공주중학교 교장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해 줄 것을 재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감시 증인으로 채택된 박승규 공주지원청 교육장과 윤용석 공주중학교 교장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법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주시의 소속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29일 열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또한 박승규 교육장은 "개인적으로 병원 진료가 사전에 예약되어 있어 출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창선 의원은 "공주교육장이 병원 진료예약을 한 시점이 의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구한 시점보다 먼저인지와 병원 진료를 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만약 허위라면 시의회 차원에서 처벌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시의회 전문위원에게는 "날짜를 확인하여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재요구하라"고 지시했다.

박병수 위원장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있어 증인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면 불출석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절차가 있는데 법리해석도 필요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야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회사무국 관계자와의 1차 미팅 결과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으니 재차 검토하고 증인 출석 또한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