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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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주 의원, 다문화가정 사회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지원 요구

공주시의회 한은주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 처리됐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응수)에서 한은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되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며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가 다문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들 가정도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회, 차별과 편견이 없는 따뜻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장면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 가족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등이다.

이창선 의원은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전과자나 중국인들에게 무언가를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에 공주시 전체 다문화 가정이 교육을 받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어 다문화가정끼리 교류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을 시에서 먼저 팔아주는 방법 등을 강구해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주여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남편에 대한 교육, 시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므로 꼭 노인복지관에 일부분이라도 전국 최초로 다문화 복지관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한명덕 의원은 "이주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을 시부모나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유는 한국으로 시집올 때 한국남편 모시고 잘 살려고 오는지 한국만 오면 도망가려고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탈선 우려가 많다고 새장 안에 가두듯 생활하게 한다"며 "조례도 중요하지만 마을별로 이통장을 통해 노래교실 등 이주여성들과 주민들과 친목도 도모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잘 다독거리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市 담당자는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노인복지관에 다문화가정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결혼 이민자 가족에게 우리나라에서의 조기정착을 위한 한국문화풍습의 이해와 다양한 교육등의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 적절한 지원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업무 추진을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므로 원안 가결처리 한다"고 밝혔다.

공주시 다문화가정 지원은 공주시기독교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하여 한국어교육, 우리나라 고유음식, 한민족 고유문화에 대해 강습하고 교육하고 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부모와 이주여성 나들이도 1년에 2차례씩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