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0.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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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열 의원이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 건을 발의하는 장면

공주시의원 10명이 29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안을 발의한 이충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 지난 9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도 충청권 사정을 구실삼아 11월에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에 세종시설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날 공주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극심한 분열과 지역갈등 속에서 현 정부의 수정안이 18대 국회 본 회의에서 부결 폐기되고 원안대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9부2처2청을 비롯 36개 기관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이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출범시기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설치법에 대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하고도 여러 이유를 구실삼아 처리를 연기하는 현실에 공주시민과 더불어 우리시의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공주시의회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장면

또한 "이미 관계 전문가의 숱한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이 정부의 이전기관 변경고시까지 이뤄진 현 시점에서 또다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일부 정치권이 당리당략의 도구로 세종시 설치를 이용한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이에 13만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될 때까지 온갖 노력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확실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세종시설치법 2010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 편입지자체 시세 약화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 보장하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공주시를 포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채택된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는 각 정당과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