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종민 "법관의 다양성 위해 장애인 법관 필요"
[국감] 김종민 "법관의 다양성 위해 장애인 법관 필요"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1.10.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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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고용률, 의무비율에 훨씬 모자라
작년 말 기준, 595명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5명 부족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백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백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법에서 규정한 의무 고용률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2020년 12월 말 기준,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현황은 법관은 111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4명 모자른 17명에 불과했고, 보안관리는 15명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 없었으며, 일반직은 469명을 의무고용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명 모자른 463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595명(3.4%)에서 115명 부족한 480명(2.74%) 고용에 그친 상황이다.

2018년 미달된 장애인 고용 인원은 190명(2.23%)에서 2019년 123명(2.71%), 2020년 115명(2.74%)으로 다소 호전됐으나 여전히 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한 고용의무인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국 법원 공무직 장애인 근로자 고용인원 및 고용률을 보면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고용의무인원에서 2018년은 132명 모자른 수준이었고, 2019년에는 221명 수준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가 2020년 207명 수준으로 다소 호전되는 수준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면서 2019년 이전에는 정원의 3.2%를, 2019년 이후부터는 3.4%를 강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3.6%를, 2024년부터는 3.8%로 확대하는 것을 시행 예정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법원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관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법관이 필요하며,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