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 지방세법 시행, 시‧군 세무공무원 교육
2011년 새 지방세법 시행, 시‧군 세무공무원 교육
  • 백제뉴스
  • 승인 2010.08.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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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2011년부터 새 지방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적용 및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1박 2일간 2회(8. 23~24/ 8. 26~27)에 걸쳐 시‧군 세무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새 지방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및 적용사례 위주 교육과 함께 ▲하반기 세정운영 방향 ▲수납체계 개선 설명 등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내년 1.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은 종전의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체계화 하였으며, 유사세목 통합 등 종전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재했다.

 도에서는 법개정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군 세무부서 내 안내창구 설치운영 ▲공공장소 내 전광판, 게시판, 홍보문구 부착게시 ▲시군, 읍면동사무소 정문 현수막 게시 ▲시군 홈페이지 홍보배너 설치 ▲시군정소식지 게재 등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행되면 법체계가 전문화‧체계화되어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가 강화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