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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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07.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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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정의 주요시책 및 성과에 대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주시정지 12면을 월 1회 46,000부씩 총 6회를 발간, 수도권에 시정을 홍보하고 12월에 공주시정지 만족도 설문조사 예정.

△ 하반기에 종합감사 4기관, 민원감사 3회, 일상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을 수시 추진 등 예방감사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충민원, 전화민원, 방문민원을 통해 시민고충 불편·불만 해소.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 발생시 즉시 현장확인 해결하여 고충·직소민원의 해소로 시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대백제전, 도민체전, 전국임업후계자대회 등 대규모 행사 홍보 광고비를 확보, 방송 및 중앙, 지방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프렌스 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홍보를 극대화 하는 등 일괄 홍보 광고 제공을 통해 대규모 행사 홍보효과 제고.

 

[질의응답]

△이창선 의원: 시정지 46,000부를 배부하는데 우리집 같은 경우도 3부가 오고 시골 가보면 보지도 않고 쌓여있다. 너무 남발하는 것 같으니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해보고 내용도 시장 선거용이나 홍보로 느껴진다.

또한, 시청 한 과에서 신문 32가지를 본다. 공주시 기자들이 파벌이 생겨 3사, 5사 11개사 등 3개 단체로 나뉘어 있는데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홍보비도 공주시 홍보를 더 많이 하는 신문사나 공주기사를 많이 써주는 신문사에 홍보비를 더 주던가해야지 중앙지라고 더 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각 언론인들 조정하여 공주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해라.

=답변: 한집에 시정지가 3부 배달된 것과 관련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소에 의한 것으로 중복되는 경우 있을 것이다. 더 가려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시정지를 발간할때는 발간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선거법상 상시 제한된 규정이 있어 시장 홍보용 내용이라면 선관위에서 심사가 떨어지지 않아 발간할 수 없다. 시장홍보용이라는 오해는 풀어달라.

신문 구독료 부분는 실·과·읍·면·동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 광고료 문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도록 하겠다.

언론 화합문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있어 지켜봐야한다.

△한명덕 의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포장이 잘되어 있다. 내용대로 민원처리 해결이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가 잘되면 공주시민이 왜 불만을 갖는가.

유구의 경우 민원해결 접수된 것도 안하고 있다. 유구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포장 된 곳을 가다 구두굽이 끼어 한 두사람이 넘어진 게 아니다. 자전거도 넘어진다. 민원을 제기한지 몇 년이 되어도 해결 안되고 있다.

=답변: 시정조정실에서 집단민원 조정 관리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의 민원까지 종합관리하지 못해 아쉬움 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한 민원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다. 도시건축과와 협의하겠다.